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24년 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확대하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의 주기가 기존 매분기 마다 시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반기로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주기만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되었을 뿐이니 기존처럼 교육시간은 잘 충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나누어 실시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있으니 사업장 현장 상황에 맞추어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이상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교육을 할 때, 아래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만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지정하셔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교육시간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ㅇ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ㅇ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교육내용에 추가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위반횟수별로 그리고 위반행위별로 근로자 인당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또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체크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확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컨설팅 안 받으면 처벌?" 거액 냈는데... '중처법'에 떠는 사장님 당했다_ 기사원문

 

"컨설팅 안 받으면 처벌?" 거액 냈는데…'중처법'에 떠는 사장님 당했다 - 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기업 겁주는 컨설팅 업체 기승"고용노동부 인증 기관"...그럴싸한 팩스, 공문으로 속여"단속", "미이수 사업장 안내" 경고에 겁먹고 '덜컥' 계약사설 컨

news.mt.co.kr

 

 

"바쁜데 시간 뻇겨...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_기사원문

 

"바쁜데 시간 뺏겨…'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www.newsis.com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지청, 또는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이 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되며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고용노동부측으로 민원 신고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이라는 내용으로 그럴싸하게 공문을 만들어 팩스나 이메일로 사업장에 발송을 합니다.

이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미이수 사업장, 단속 등 겁주는 내용의 경고를 보고 덜컥 교육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상은 고용노동부 등 지정 기관임을 사칭하는 사설 컨설팅 업체였다는 사실.

 

각 중소기업들이 받은 팩스에 적힌 컨설팅 업체들 이름을 고용노동부에 검색을 하면 미등록, 미허가 업체인 경우가 허다하였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속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공포감에 이런 미허가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사항을 주의하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예를들어 사내 자체교육 실시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이가 없을 시 등)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사전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을 사칭하며 주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하며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협박
- 사업장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24년에 적용되는 중대법 관련 추가 업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계도 대상에 선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꼭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안내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 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대처 방법

○ 사업장에 전화한 업체(또는 개인)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 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 등록현황’ 파일의 ➊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➋일치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기입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을 수 있음 

↳ 산재예방/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 사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된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에 방문해 보험 상품 등 가입 권유, 후원사 설명 홍보 등 행위를 하면 모두 등록된 기관이더라도 업무 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pixabay

 

 

Manufacture of plastics products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 용기 등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산업기계와 같은 각종 산업용 부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국내에 약 2만 3,500여 개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이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0.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작업 공정은 원료 공급, 사출 성형, 검사 및 조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기계·설비는 제품성형을 위한 사출성형기, 원료 이송을 위한 호퍼로더, 제품 자동 취출을 위한 취출용 로봇, 원료 혼합기, 폐플라스틱 분쇄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과정에서 사출 및 압출 작업 중 감김, 끼임, 넘어짐, 절단, 베임, 찔림, 물체에 맞음, 떨어짐, 부딪힘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작업장의 사출성형기 및 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업종입니다.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플라스틱 부품 및 재료 등을 제조하는 업종입니다. 공정 중 사출기, 압출기 등의 가공설비 · 기계, 지게차 등의 운반 · 인양 설비 · 기계, 금형 등 부속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끼임, 떨어짐, 폭발 · 파열, 감전, 깔림 · 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다양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사출성형과 압출성형 
;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열경화성 또는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해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업종입니다. 

'사출성형' 이란, 열가소성 플라스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성형 재료를 사출성형기의 실린더 안에서 가열해 용융시킨 뒤 금형의 캐비티 안에 가압, 주입 및 충진해 고화 또는 경화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성형으로 상자, 케이스, 병,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각종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압출성형' 이란, 열가소성 플라스틱 성형 재료를 압출기 속에서 가열・가압해서 유동(流動) 상태로 만든 후 다이(die)에서 연속적으로 밀어내는 성형으로 파이프, 봉, 전선피복, 시트, 필름, 섬유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좁은 작업장 내에서 사출성형기 및 분쇄기 등의 소음 발생 기계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입니다. 

 

 

최근 5년간(2017~2021)  기인물별 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 · 기계(사출기, 압출기 등)]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27명, 57.4% 차지. 

 

운반 · 인양 설비 · 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과 설비 · 기계기구 부품 및 부속품, 계단 및 사다리, 육상교통수단 등이 그 뒤를 이은 사고의 기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종의 주요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요 위험 요인 

 

 

1. 감김·끼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재해로 주로 사출성형된 제품을 금형에서 빼는 과정에서 손 등 신체의 일부가 감기거나 끼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형을 탈·부착한 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2. 절단·베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 과정 중 사출성형 공정, 성형된 제품을 후가공하기 위해 프레스를 이용한 버(burr) 제거 및 후가공, 칼 등을 사용한 사상 공정, 조립 공정에서 발생한다.

 

 

3. 넘어짐


타 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재해는 작업장 내에서 물품 운반 또는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다. 

 

 

4. 부딪힘


사출성형된 제품을 취출하는 취출 공정에서 취출용 로봇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된 작업 공간에서 기계와 작업자가 혼재되어 작업하거나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작업자가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한다. 또한 작업장 내에 원료 및 제품의 운반을 위해 지게차 등의 운반기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와 부딪힐 수 있다. 

 

 

5. 물체에 맞음


사출성형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출금형은 인력으로 운반하기에는 무거운 중량물이 많다. 이러한 중량물을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다.

 

 

6. 떨어짐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가소성 등의 플라스틱 원료를 사출성형기에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호퍼부에 원료를 인력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떨어질 수 있다. 

 

 

7. 기타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사출성형기 히터부 등 기계의 고온부에 접촉으로 인한 화상, 원료 및 제품을 차량으로 운반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출성형기 등 기계 설비의 누전 및 통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등의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사출 성형기 점검 중 금형 사이에 끼임

사출성형기에 취출 에러가 발생하자 감시자 없이 점검을 하던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원인 ❶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미실시
❷ 정비 작업 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미조치 
예방대책 ❶ 사출성형기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함
❷ 사출성형기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사출성형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점검 중’ 표지판(꼬리표)을 설치함 

 

재해 사례 2
취출용 로봇에 부딪힘

사출성형기 인접 작업 중 자동 취출로 인해 좌우, 상하 운동을 하는 취출 로봇에 작업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원인 ❶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미실시
❷ 정비 작업 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미조치 
예방대책 ❶ 사출성형기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함
❷ 사출성형기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사출성형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점검 중’ 표지판(꼬리표)을 설치함 
❸ 위험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는 방호조치를 실시함

 


재해 사례 3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손목에 통증이 발생

부품 조립장에서 종사하던 근로자가 반복적인 작업으로 손목에 통증이 발생했다. 
재해원인 ❶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인력 보조 및 편의 설비 미설치
❷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없이 과도한 작업 수행 
예방대책 ❶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보조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❷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분배함

 


재해 사례 4
과다한 소음에 노출

분쇄기 작업자가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소음에 노출되어 재해를 입었다. 
재해원인 ❶ 소음 발생 설비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 미실시
❷ 소음 발생 공정 및 기계설비 운전자가 귀마개 등 보호구 미착용  
예방대책 ❶ 소음 발생 설비 및 시설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를 실시함
❷ 소음 발생 공정 및 기계설비 운전자에게 귀마개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함 
❸ 소음 발생에 대한 유해성을 주지함

 


 

 

 


"조선업"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2월호

 


@pixabay

 

조선업 造船業 Shipbuilding Industry ; 

조선업이란,
해운, 해양자원개발, 군수물자 조달 등을 위해서 배를 조선소 등에서 제조 및 가공, 조립하는 일, 정확한 직종 분류로는 제조업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말합니다. 상선, 함정, 어선, 특수작업선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상선(화물선, 여객선, 화객선) 분야를 주로 생산하였고, 2020년대 들어선 쇄빙선, LNG선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부재의 대부분은 금속재로 선박의 부재, 블록 등의 조립 공정의 대부분은 용접으로 진행합니다. 용접 작업 시 블록 상부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짐, 넘어진 부재에 끼임 · 깔림, 용접 불티가 유류에 튀어 화재 · 폭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떨어지거나 작업 장소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히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용접작업 공정표
작업 준비 중량물 고정 및 가용접 본용접 마무리 작업

- 절단 · 가공이 완료된 자재 입고 및 작업 위치 안착
- 용접기 등 준비

- 용접대상 부재자 고정
- 가용접(취부 용접) 실시
- 용접 작업면 클리닝
- 작업에 따라 불활성 가스를 활용한 퍼징 실시

- 가용접(취부 용접)이 완료된 부위에 대한 본용접 실시
- 용접면 마무리 작업 및 클리닝 실시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작업 준비 및 화재 · 폭발 예방 수칙

- 작업장 내 위험물 보관 현황 파악 후 위험성 공유

- 화재 예방, 비상 시 조치사항 등 작업허가서 내용 숙지하고 명시된 작업 절차 등 준수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신체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구 반드시 착용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용접 흄 흡입 방지를 위해 환기 또는 환기 장치 사용(작업 중에도 동일)

-용접 불티가 옮겨붙을 수 있는 도료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유류를 닦은 가연성 폐기물은 제거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반경에 있는 개구부 또는 틈새 빈틈없도록 조치

※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 · 폭발 우려가 있을 시 작업 금지 ※

-통풍 및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통풍이나 환기를 위해 산소 사용은 금할 것.

-통풍 및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한 용도로도 산소 사용 금지

-도장 작업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과 동시 작업 금지

※ 화재 진압을 위한 충분한 능력 및 화재 종류에 대응 가능한 소화기 비치 및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며, 화재 대응훈련 등을 통해 소화기의 올바른 작동법 숙지가 중요하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 구조용 삼각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명줄 등 피난 및 구출용 기구 비치

- 밀폐공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와 작업 내용, 작업자 정보 등 사업장 내 작업허가사항 게시

- 밀폐공간 내부 진입은 관리감독자 등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가능

- 작업 진행하다가 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할 때 역시 측정 필수

※ 배관 용접은 배관 내부를 아르곤 가스 등 불활성 가스로 채워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것. ※

-밀폐공간 내부는 적정 공기 수준을 유지하도록 작업 전, 중 지속적 환기 필요

-환기를 했음에도 적정 공기 수준이 되지 않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을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진입하지 말것.

-작업 전 15분 이상 충분한 환기 필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송풍관 길이 준수할 것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 하며 구멍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밀폐공간 내부에서 용접 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내부에 유증기와 같은 인화성 가스 등 화재 · 폭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용접, 연삭 작업 등 불꽃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작업 금지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된 감시인과 무전기 등으로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스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작업 전 >

- 역화방지기와 압력조정기 상태 점검

아세틸렌 용접의 토치 점화는 압력조정기 압력 조정 후 > 토치 밸브를 아세틸렌, 산소 순으로 열어 점화할 것

- 호스와 취관은 손상 · 마모 등으로 가스 등이 누출되는 않는 것 사용 및 정기적 점검 필요

-호스와 취관 상호 연결부는 전용 조임기구 사용하여 가스 누출되지 않도록 조이고 잘못된 연결 방지를 위해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 이름표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작업 중 >

-가스 압력의 갑작스러운 상승 방지를 위해 용기에 압력조정기 설치

작업 후 >

-호스를 분기관에서 분리, 하세틸렌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 사용 금지

-호스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처음 사용하는 호스는 사용 전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낼 것

-산소 밸브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관리

-토치의 화염이 역류하지 않도록 토치와 호스 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할 것

작업 종료 시 >

-산소 밸브 먼저 닫은 후 아세틸렌 밸브를 닫을 것

-토치 내 소리가 나거나 과열되었을 시 역화 발생에 주의

-역화 발생 시 토치의 산소 · 연료가스 밸브 잠그고 산소 및 연료가스 용기의 밸브를 잠궈야 하며 필요 시 토치를 물로 식힐 것

-아세틸렌이 산소 배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산소 압력을 충분히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

-용접, 용단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누설 여부 확인 및 작업 장소 이탈 시 주의에 용접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토치와 호스 등은 공기가 잘 통하는 지정 장소에 보관

 

아크용접의 주요 안전수칙

-용접봉 홀더는 전달되는 최대 정격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함

-작업 일시 중단, 작업 종료 시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 제거, 케이블은 전기용량에 적합한 것 사용

-차량이나 중량물, 작업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케이블은 파이프나 앵글로 보호하거나 케이블 걸이에 걸어서 보관할 것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 손상, 충전부 노출이 없는 것을 사용

-어스클램프를 모재에 견고히 연결하고 접지가 되어있는 분전반, 접지 단자 등에 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용접기 운반, 일정시간 동안 작업 중단 시 용접기 전원 차단 필수

-용접기 점검 및 정비 시 전원 분리 必

-용접봉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작업 종료 시 용접봉은 반환

-용접기 전원개폐기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관리 및 용접기용 전원 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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