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세요!

 

2분기 안전보건교육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등을 교육을 통해 배움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위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스럽게도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엄연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과정들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 몇 회나 실시하여야 좋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안전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무 형태와 업종 등에 따라 교육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꼭 기관에 문의하시고 확인 후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종류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교육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 적발 차시별로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올바른 교육 시간

올바른 교육 과정

편리한 교육 방법

 

모두 갖춘 온라인 위탁 훈련

 

2분기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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