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교육으로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에서 정의내리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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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미보관 시
* 교육 미실시 시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 매년 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바로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
또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이나 강사에게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올해 교육 실시 결과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또는 교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Tel : 1661-11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