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edu.kead.or.kr

 

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바로가기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교육으로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에서 정의내리는 "장애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죠. 

 

#직장_내_장애인_인식개선_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미보관 시

  * 교육 미실시 시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 매년 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바로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 

 

또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이나 강사에게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올해 교육 실시 결과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또는 교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Tel : 1661-1169

 

이미지를 누르면 교육 상담 문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매년 1회 이상은 실시하고 계시겠지요.

 

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여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의무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주 혼자 나몰라라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요즘처럼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각자가 바쁜 때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여유있는 시간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기간 내)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전산 상 3년간 보관되므로 

일일히 종이 자료로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여러 위탁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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