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 등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2. 교육 시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5.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죠.

 

그렇기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주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 역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허나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출장, 외근 등으로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더 있을까요?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등 방문 시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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