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취업을 한 직장인으로 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 교육을 매년 이미 이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하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상황,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인만큼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무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고 내부 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들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여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과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수수료 부당 지급'하는
위반사항 등에 대해 등록 취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법정의무교육을 대가로 법에서 정해둔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교육 외의 보험상품 설명, 계약 등을 진행하는 영업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차라리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으로
효율성까지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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