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매년 1회 이상은 실시하고 계시겠지요.
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여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의무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주 혼자 나몰라라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요즘처럼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각자가 바쁜 때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여유있는 시간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기간 내)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전산 상 3년간 보관되므로
일일히 종이 자료로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여러 위탁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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