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라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기도 하며,

교육 과정이나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 되므로

확인 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시간 등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 대상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매반기 6~12시간 이상 

※ 사무직 · 판매업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자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있어야 하므로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필수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쁜 업무 시간, 모여서 교육을 듣고자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별 수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근로자도,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 담당자와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서로 편하고 간단한 온라인 교육.

 

법 개정사항 등에 꼭 맞추어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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