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죠.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_내_성희롱_정의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해당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된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될 시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장_내_성희롱_예방_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자료를 게시, 비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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