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대상,
그리고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6대 법정의무교육이란? |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는 알고 계실텐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권함에 따라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요즘은 더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 내 근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정이 된 '의무교육'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6대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교육 대상 | 미이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매반기 6~2시간 이상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위촉직 등 모두 포함) |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2회 이상 |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보안관련 사고 등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 500만원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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