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
1. 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의_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예외가 없으며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근로자(정기)_안전보건교육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시간 : 매반기 6~12시간 이상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부주의와 안전 보건에 대한 지식의 미흡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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