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6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허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자꾸만 늘어감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함에 따라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보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기업 내 근로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73.3%(국가인권위원회, ’17년), 66.3%(한국노동연구원, ’17년)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발생했을 시 빠르게 조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경우에는 근로자 이직 감소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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