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또는 교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Tel : 1661-11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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