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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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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