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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