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채용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아직 신입사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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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 교육 실시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필수
- 교육 대상 : 신규 채용 근로자
- 교육 과정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
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정별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라고 해도 법정의무교육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개인별 이수할 교육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가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새로운 근무처에 소속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8시간 이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시간 이상
-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시간 이상
- 퇴직연금교육 : 1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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