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퇴직연금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법정의무교육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제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적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365)' 이죠.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므로 N년차일 시, N을 곱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의무지만 미가입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보니 국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기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만 하면 지급 의무는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3가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제도 종류 | 제도 내용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
이에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과태료 : 1,0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들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는 점이 다른 교육들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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