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알아보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성적인 언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행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건 꼭 지켜주세요!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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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자료는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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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사업주의 의무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출 의무 위반 시 동일합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죠.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_내_성희롱_정의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해당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된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될 시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장_내_성희롱_예방_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자료를 게시, 비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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