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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지침과 함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자료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역시나 있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교육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인 ·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감독관의 불시 점검 시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인정된 기관이 맞는지 등을

서류를 받아보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명단 등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 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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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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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휴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性戱弄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은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은 근로자를 올바르지 못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일들 중 한 가지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 중 심각성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수하지 않을 시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내 자체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있으며 기업에 사정에 맞추어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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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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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더 힘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인 회식 강요에서 2,3차를 단둘이 갈 것을 강요하는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노출되는 여성 근로자의 피해 사례 역시 적지 않았죠.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는 등의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료를 갖추는 것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사업주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내용 참고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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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계획부터 시작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 또는 제3차 산업이라고도 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산업.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들이 서비스업에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식 ·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 유통 · 교통업, 금융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른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외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 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하기 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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