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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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과태료 | 근거 법령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
연 1회, 1시간 이상 |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1,000만원 이하 | 퇴직급여법 제32조 |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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