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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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계획부터 시작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 또는 제3차 산업이라고도 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산업.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들이 서비스업에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식 ·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 유통 · 교통업, 금융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른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과태료 | 근거 법령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 전 근로자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외 매반기 12시간 |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1,000만원 이하 | 퇴직급여법 제32 |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 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하기 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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