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
이수하지 않을 시 각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건설업 建設業 construction industry
토목 ,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
건설 종류에 따라 특수, 일반,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토목, 건축 등을 하는 사업이기에 옥외 현장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건축물, 설치물 등 위험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 상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과태료 | 근거 법령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 정기적 실시 (대상별 시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실시) |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
연 1회, 1시간 이상 |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1,000만원 이하 | 퇴직급여법 제32조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 교육 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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