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지침과 함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자료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역시나 있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교육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인 ·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감독관의 불시 점검 시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인정된 기관이 맞는지 등을

서류를 받아보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명단 등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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