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일 남짓 남은 2024년도, 아직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못하셨나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미이수 사업장에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그리고 처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의 정보 역시 모두 개인정보에 속할 텐데요.
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한 사람만 개인정보를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소하게는 메일주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근로자가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은 절대 압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되며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에 속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연간 교육입니다.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올해 누락되거나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육 시작조차 못한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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