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노출?

개인정보 보호교육 알아보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란 뭘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부터 사회나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겅 · 의료 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법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형사처벌대상 또한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형의 종류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 · 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 · 성향 정보 도서 ·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 ·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기타 정보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성향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 연간 1~2회 이상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출, 노출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은 원탑교육원에서!

 

교육 상담 문의 바로가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개인정보는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라면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연간 1~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

1. 개인정보의 범위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규 조항
3.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의 차이점 파악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사업장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

 

2025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일 남짓 남은 2024년도,
아직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못하셨나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미이수 사업장에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그리고 처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의 정보 역시 모두 개인정보에 속할 텐데요.

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한 사람만 개인정보를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소하게는 메일주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근로자가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은 절대 압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되며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에 속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연간 교육입니다.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올해 누락되거나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육 시작조차 못한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응대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 - 연간교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노출 또는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안겨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안전과 재산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_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자에게 적절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연간 1~2회 이상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등

- 과태료 :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시 사업장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실시대상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특정한 직책을 주로 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대상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력서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경리부나 인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급여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 이력서가 포함되겠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한다면 거래처나 고객의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거쳐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처리 및 취급한 바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