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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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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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내립니다. 

이 모든 사실이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일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처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금융과 관련된 업무는 신분증 정보까지 등록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개인정보의 수집이 더 간단하고 더 쉬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하게 될수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해진다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때 말하는 필요한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교육에는 과징금이 존재합니다! 

 

이 과징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및 훼손 등의 여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과징금은 5대 법정의무교육들 중 그 어느 법정의무교육의 미이수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현재 D-41 !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24년 교육 계획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선으로 법정의무교육 상담 문의를 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재, 연간 1회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과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있는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해야 할 시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이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특정 직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관리하거나 접하거나 다루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자택 주소 등을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거래처의 메일 주소나 명함 등등... 

 

가볍게 생각한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출되는 등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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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건설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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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업종별로 상세히

나누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외,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보를 남기려고 하니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먼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이 세가지가 대표적일텐데요.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이 세가지 교육 과정들은 다른 업종에서도 꼭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들 중 하나입니다. 

 

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시간 분기별 3~6시간 이상

사무,판매직 - 분기별 3시간 
그외 - 분기별 6시간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대상 전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허나 건설업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더 있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파견을 나가 일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중처벌 시 과태료 역시 가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조회 URL]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로 접속이 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페이지 내 교육기관 등록현황이 보여지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끔 저희 원탑에이치알디로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나 죄송스럽게도 저희 온라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보니 공단측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ㅠㅠ 

 

따라서 위 url을 클릭하셔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나 근무하실 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 교육 신청 프로세서

  • 교육 예약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 게시판 등에서 예약)
  • 교육장 방문
  • 교육 수강
  • 이수증 및 카드 발급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교육 시간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과태료 과태료
최대 500만원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령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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