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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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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지난 달 국내 대규모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죠.
다크웹에 공개되어있는 골프존 데이터에는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인질로 삼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금전적 목적을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몸값을 지불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호화 도구를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훔쳐가는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백업을 일상화하면서 해커와 협상치않고 시스템 복구를 행하자 '몸값을 주지 않을 시 데이터를 외부로 흘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크웹 등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수시로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여러가지 사기 방법에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며 고객들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업무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을 하며 처리함에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절실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였을까요?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일반정보부터 가족정보, 소득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등 의료 및 법적, 통신 등 특정 개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가지 유형의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의바랍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와 관한 보안사고 등 발생하였을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 1회 이상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르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등 인 지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교육 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특히 무료 교육을 대가로 실시하는 홍보성 교육 등)

 

 


[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계획부터 시작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 또는 제3차 산업이라고도 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산업.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들이 서비스업에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식 ·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 유통 · 교통업, 금융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른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외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 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하기 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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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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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내립니다. 

이 모든 사실이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일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처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금융과 관련된 업무는 신분증 정보까지 등록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개인정보의 수집이 더 간단하고 더 쉬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하게 될수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해진다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때 말하는 필요한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교육에는 과징금이 존재합니다! 

 

이 과징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및 훼손 등의 여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과징금은 5대 법정의무교육들 중 그 어느 법정의무교육의 미이수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현재 D-41 !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24년 교육 계획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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