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pixabay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내립니다. 

이 모든 사실이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일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처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금융과 관련된 업무는 신분증 정보까지 등록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개인정보의 수집이 더 간단하고 더 쉬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하게 될수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해진다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때 말하는 필요한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교육에는 과징금이 존재합니다! 

 

이 과징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및 훼손 등의 여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과징금은 5대 법정의무교육들 중 그 어느 법정의무교육의 미이수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현재 D-41 !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24년 교육 계획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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