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온라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시장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가장 기본적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사소한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사이트 가입 등등 모든 것이 개인정보 하나라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개인정보 모두 전산으로 보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산망을 해킹하여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 뿐만 아닌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신경써야하는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은 2020.08.05.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영상, 재산, 전자 메일 주소, 주소, 직장, 정치 성향 등등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제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 대상
※ 사설 교육기관 또는 사칭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를 사칭해 법정교육을 강요하는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 유출이란,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다르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모두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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