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필수 실시하여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기업 내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를 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로 이수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법적인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가지 과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의 연간 운영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해를 넘기지 않도록 기간을 맞추어서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 외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하게 1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 :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실시

 

◎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대상별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교육 실시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교육 미실시 및 교육 자료 미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혹은 처리하는 사람 대상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미만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교육 자료 3년 미보관 및 교육 미실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

장애인고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8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퇴직연금교육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전 근로자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등록이 되지 않은 사설 기관 또는 주무부처를 사칭하여 영업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 혹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의 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이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언제든 강조해도 부족한 것 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며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출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이 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문서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
: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법으로 정의되어있지가
않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없으면 인터넷 어느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쇼핑, 배달음식, 음악 및 영화 감상 등 사소한 것들 조차 개인정보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만큼 전산으로 개개인의 정보들을 보관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교육. 1시간 이상 매년 1회 이상 꼭 실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보다 훨씬 큰 금액인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을

근로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온라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시장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가장 기본적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사소한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사이트 가입 등등 모든 것이 개인정보 하나라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개인정보 모두 전산으로 보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산망을 해킹하여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 뿐만 아닌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신경써야하는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은 2020.08.05.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영상, 재산, 전자 메일 주소, 주소, 직장, 정치 성향 등등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제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 대상

 

※ 사설 교육기관 또는 사칭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를 사칭해 법정교육을 강요하는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 유출이란,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다르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모두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법정의무교육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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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1회~4회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령으로까지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온라인 인터넷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실시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 및 실시 횟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간 4회 실시 (분기별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 6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 처리자 교육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 대상

✅ 5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5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 사업장 내 자료 게시 의무도 포함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만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미만
* 단,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제출 의무 포함!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넷 법정의무교육!

 

이젠 PC로 간편하게 수료하세요.

 

보험 상품, 후원사 설명 이제 그만.

 

한 장소에 여럿이 모이는 교육도 NO~

하루에 3~6시간씩 몰아서 듣는 벼락치기 교육도 그만~~~!

 

 

인터넷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 개별적인 교육 수강 

▶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음.

▶ 근로자의 업무 공백 역시 없음.

▶ 이어보기 및 다시보기가 가능!

▶ 한 달이라는 긴 학습 기간

▶ 절약할 수 있는 교육비용!

▶ 하나로 축소된 교육 실시 증빙 자료!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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