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식 / 원탑에이치알디
현재는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하며 (2분기)
교육 신청 또는 진행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매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횟수, 교육 대상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오늘은 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제5조의 3 1항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위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기관, 사설 업체 등에서
무료 방문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후원사 설명을 듣도록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 상품 판매를 통한 영업목적의
교육 등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 방식입니다.
올바른 위탁 기관에서 올바른 교육 시간을 지켜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정 지시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8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
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강사와 기관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ead.or.kr/aisd/main.do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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