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기업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직장에서 꼭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계실 텐데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으로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모두 관련 법령으로 실시횟수, 교육시간 및 교육에 필요한 내용까지 정해져 있으며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칙 등의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인원이 충원 된 후 실시하셔도 됩니다.
2. 교육 시간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며
판매업,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되며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은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합니다.
3.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등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교육 미실시, 자료 미게시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4조 등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없음.
단, 개인정보 노출. 유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부과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교육
1.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4. 퇴직급여법 제32조, 33조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COVID-19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온라인 교육을 유지중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보관의 용이함도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모든 교육 수료 결과 자료를 전산 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보관된 파일을 제출하거나 출력하면 되며
혹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 자료들을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선언 이후
많은 사업장에 이러한 전화가 오고 있을 텐데요.
'사업장에 법정교육 아직 실시 안 하신걸로 확인됩니다. 교육 일정 잡고 바로 교육 하세요.'
(교육 실시 유무는 교육 기관에서 조회 및 확인 불가합니다!)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구요, 후원사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교육 기관의 기본 인력은 법정의무교육 외 홍보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주에 실태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주 교육 일정 잡아드리고 추후 약 2년간 교육 안 하시게
자료를 저희가 대체 해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의 점검 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 안 하고 몇 년간 자료 대체?
고용노동부에서는 올바른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위탁기관의
등록증 및 지정서를 꼭 확인하시고
주무부처를 사칭하는 홍보 목적의 전화는 아닌지.
영업 목적의 사설 업체 등의 전화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은 아래 링크 속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록이 된 기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등록일 2023-03-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김수종 전화번호 044-202-8926 <안전보건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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