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퇴직연금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법정의무교육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제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적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365)' 이죠.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므로 N년차일 시, N을 곱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의무지만 미가입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보니 국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기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만 하면 지급 의무는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3가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제도 종류  제도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이에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과태료 : 1,0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들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는 점이 다른 교육들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취업을 한 직장인으로 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 교육을 매년 이미 이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하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상황,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인만큼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무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고 내부 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들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여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과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수수료 부당 지급'하는

위반사항 등에 대해 등록 취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법정의무교육을 대가로 법에서 정해둔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교육 외의 보험상품 설명, 계약 등을 진행하는 영업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차라리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으로

효율성까지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 퇴직연금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자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을 꼭 포함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으로 반드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교육"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하 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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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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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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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특정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을 뜻하죠.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더욱 증가해나갈 것이며,

백세시대가 아닌 그 이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도 있겠지만 더욱 늘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노후 준비'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직연령대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대 중, 후반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허나 밝혀진 바로는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라고 하죠.

백세시대 혹은 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퇴직 후

남은 5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인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교육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함.
  • 확정기여형(DC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 됨.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적합.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분들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가입한 제도의 규약 등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매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에서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명하였죠.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학습 그리고 지급과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퇴직연금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욱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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