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자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을 꼭 포함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으로 반드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교육"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하 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