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세요!

 

2분기 안전보건교육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등을 교육을 통해 배움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위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스럽게도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엄연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과정들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 몇 회나 실시하여야 좋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안전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무 형태와 업종 등에 따라 교육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꼭 기관에 문의하시고 확인 후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종류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교육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 적발 차시별로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올바른 교육 시간

올바른 교육 과정

편리한 교육 방법

 

모두 갖춘 온라인 위탁 훈련

 

2분기부터 시작하세요!

 

2023년 필수 진행,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육의 실시하는 시점인데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전에 실시를 한다면?

벌써 신규 채용 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육 실시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용 시 교육의 대상이 될까요?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탑에이치알디 -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잘 이수하고 계시지만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

 

간편하고 올바른 교육 실시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3년 사업장 주목! 법정의무교육 실시

 


현재 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실시 기간 입니다.

아직 2분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시작하세요!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한 눈에 확인하는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판매&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현장직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거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 교육 대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의거

교육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종 사설기관의 영업목적 교육으로 피해보지마시고

정해진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 기업의 근로자들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교육들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는 교육들로

이 법정의무교육들은 "온라인"으로도 교육 실시가 가능한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실시)
사업주 제외 전 근로자 대상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외 현장직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 등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X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미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취업규칙 작성 신고시 필수 내용)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및 사업주,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관련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이 법정의무교육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들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100%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되어있으며

시간 제약이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개별적인 학습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럿이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증빙 자료는 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 한 장이면 끝!

 

모든 것은 전산으로 보관이 됩니다.

 

 

 

"단"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

아직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에 문의주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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