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감독자, 몇 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하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1. 사업장 내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가지 이므로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으로 안내되는 과태료 금액은 

관리감독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50%(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보실 수 있듯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
onetophrd (주)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그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분기별로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계약, 파견직,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채용이 된, 입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회사에 입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아직 교육의 대상이 아닐까요?

 

정답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입니다.

 

이런 신규 입사자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용 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뜻 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겠지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위처럼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실시할 때 교육 차시 및 교육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치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역시 필수입니다.

 

채용 시 교육도 이수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

 


2023년도 3분기 교육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3분기 교육기간은 23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신청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PC로 교육 수강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

 

" 온라인 위탁기관에서 알려주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방법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분기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근거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시간과 횟수, 교육내용, 과태료 등이 각 법조항에 의거해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및 과태료 요약 안내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분기별 3~6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등

교육 대상 별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일부 제외 업종, 사업 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징수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권고)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실시하십니다. 

 

사내에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사내 교육 담당자(자격요건 충족 必)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자체교육. 

 

위탁 기관의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관련 자료와 수료증 및 기관 등록증 등을 보관하는 집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강된 법정의무교육들을 PC 또는 모바일로

학습한 후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하는 인터넷교육. 

(산업안전 PC 수강 / 그 외 법정의무교육 모바일, PC 병행 수강 OK)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실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을 알고 계시기에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OK, 

교육 강사가 회사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아도 OK,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교육 수강하고, 교육 기관의 기업 담당자가 수강 관리 안내드리고, 수료 후 결과 자료까지 메일링 서비스가 되는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가 준비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 

 

2023년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 실시!

의료인의 법정 직무교육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러한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실시할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하셔야 할 교육들 체크리스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표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편)

법정 필수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괴롭힙 예방교육
전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3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시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
퇴직급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무 선택과정

감염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연 1~4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10개 과정
없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없음 없음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감염예방지침, 낙상예방지침, 욕창예방지침, 치매예방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의료법 제47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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