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위탁기관에서 알려주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방법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분기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근거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시간과 횟수, 교육내용, 과태료 등이 각 법조항에 의거해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및 과태료 요약 안내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분기별 3~6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등

교육 대상 별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일부 제외 업종, 사업 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징수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권고)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실시하십니다. 

 

사내에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사내 교육 담당자(자격요건 충족 必)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자체교육. 

 

위탁 기관의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관련 자료와 수료증 및 기관 등록증 등을 보관하는 집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강된 법정의무교육들을 PC 또는 모바일로

학습한 후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하는 인터넷교육. 

(산업안전 PC 수강 / 그 외 법정의무교육 모바일, PC 병행 수강 OK)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실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을 알고 계시기에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OK, 

교육 강사가 회사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아도 OK,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교육 수강하고, 교육 기관의 기업 담당자가 수강 관리 안내드리고, 수료 후 결과 자료까지 메일링 서비스가 되는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가 준비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 

 

2023년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 실시!

의료인의 법정 직무교육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러한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실시할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하셔야 할 교육들 체크리스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표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편)

법정 필수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괴롭힙 예방교육
전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3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시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
퇴직급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무 선택과정

감염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연 1~4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10개 과정
없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없음 없음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감염예방지침, 낙상예방지침, 욕창예방지침, 치매예방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의료법 제47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법정의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올바른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당연히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존재하는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항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까지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며,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까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자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기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간 1~2회
- 개인정보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한 온라인 수강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에 연결된 환경이라면 OK

법정교육은 모바일 · PC 병행 수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수강만

 

수료결과서, 수료증 메일링

개인/기업 단체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필요 시 PDF 파일 별도 출력도 가능

 

1:1 기업 담당자 배정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수강관리 및 서류 안내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최신 정보 공유

 

다양한 컨텐츠 보유

개정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컨텐츠 개발 및 보유

C교육, 리더쉽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선택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필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제작 및 제공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로 연락주세요. 

 

2023년 하반기에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2023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잘 이수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반기인 7월부터 9월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므로 추후 근로자를 더 채용한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들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교육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연간 총 4회에 나누어 매분기마다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판매, 사무직 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교육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특별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위반 차시별 근로자 1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교육 담당자도 모두 편리하도록

100% 온라인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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