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상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크레인에 끼임 사고, 11톤 무게 철제 코일에 깔림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올해 7월, 공장에서 무게 300kg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보수 작업중이던 노동자 두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 건 모두 지난 1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924년 1월 27일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 산업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주체 | 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
보호대상 |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
재해정의 |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가 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발생한 것. |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사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에서
보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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