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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의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73.3%에 달하는 큰 수치인데요.
후천적 질환으로 발생된 장애 비율이 59.5%,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비율이 13.8%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령 제36조의 6에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육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떄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되었을 떄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바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 입니다.
관련 법령 확인하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