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 ·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다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온라인 위탁 훈련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외부 사설 업체에서 이수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실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감독관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3~5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시의 동영상&사진 자료 등
만약 중간에 분실하거나 공백이라도 있게 된다면
점검 시 제출하기도 어려우며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수료증&수료 결과 보고서가 전산 상으로 보관됩니다"
한결 편리해진 온라인 위탁 훈련 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이를 각 관련 법령이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도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 중, 연간 1회가 아닌 분기별 그리고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이 가장 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분기별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죠.
대신 사업주는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주는 의무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분기마다 3~6시간의 교육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각 교육시간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9.27 부터는 반기별로 기준 완화되어 반기 내 6~12시간씩으로 완화된 사실도 참고해주세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사무직 종사 외 근로자 3. 관리감독자 |
분기별 3시간 / 반기별 6시간 분기별 6시간 / 반기별 12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상 - 1개월 이하 그 외 근로자 |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그 외 근로자 |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아래 각 과정별 필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더욱 자세한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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