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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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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TEL : 1661-116909:00 ~ 18:00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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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기관, 재가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받아야 하는 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기관 평가를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 급여제공지침 교육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한데요, 이 중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이 각 2차시로 구성이 되어 10개 항목이지만 12차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급여제공지침 과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 현장 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씩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사,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으며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기관 등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며 교대근무 등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인원이 모이기엔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보니 이를 보완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

더욱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위해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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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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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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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더 힘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인 회식 강요에서 2,3차를 단둘이 갈 것을 강요하는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노출되는 여성 근로자의 피해 사례 역시 적지 않았죠.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는 등의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료를 갖추는 것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사업주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내용 참고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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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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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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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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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이며, 그 뒤를 과로, 징계 · 인사처분이 이었습니다. 

산재법상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에 비하여 2022년은 5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오히려 늘어가고 또한 이로 인해 자살까지 택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한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가 올바르고 건장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취업규칙 작성 등 여러 사항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는 신고 접수 및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피해 사례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비단 사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3조(취업규칙 작성 · 신고) 조항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해진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도록 명하였으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렇다보니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는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키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을 위해서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와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각 유형별로 살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내 규범 마련 절차를 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으로 핵심 사항 학습을 하고,

추가적인 학습내용은 [애니메이션] 강의 진행이 되기 대문에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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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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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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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지난 달 국내 대규모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죠.
다크웹에 공개되어있는 골프존 데이터에는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인질로 삼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금전적 목적을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몸값을 지불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호화 도구를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훔쳐가는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백업을 일상화하면서 해커와 협상치않고 시스템 복구를 행하자 '몸값을 주지 않을 시 데이터를 외부로 흘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크웹 등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수시로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여러가지 사기 방법에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며 고객들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업무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을 하며 처리함에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절실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였을까요?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일반정보부터 가족정보, 소득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등 의료 및 법적, 통신 등 특정 개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가지 유형의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의바랍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와 관한 보안사고 등 발생하였을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 1회 이상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르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등 인 지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교육 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특히 무료 교육을 대가로 실시하는 홍보성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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