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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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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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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매년 이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들이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속해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이 정해져 있으며, 보건업이나 의료업, 복지시설, 요양기관 등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죠.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급여제공지침교육이나 그 외 각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교육 등이 있으실겁니다.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 중,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시,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먼저 장애인 학대부터, 어떤 직종의 사람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있는지, 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장애인 학대 피해는 해마다 증가합니다. 또한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 수 역시 증가하고 있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복지시설 등에서도 학대 피해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면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번져가는 장애인 학대 피해사례.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직무상 가장 빨리 장애인학대 등 범죄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업종에 일하는 이들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체없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권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과 함께 각 과정별 연 1회, 1시간 이상씩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기업 및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교육,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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