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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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의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73.3%에 달하는 큰 수치인데요.

후천적 질환으로 발생된 장애 비율이 59.5%,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비율이 13.8%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령 제36조의 6에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육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떄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되었을 떄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까지 있는 교육인 만큼 효율적이게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만이 아니라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CS 직무교육,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라 

사내에서 교육 담당을 맡고 계시다면 업무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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