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세요. 


 

 


@pixabay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교육시간은 연간 1회 이상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 교육내용은 각 퇴직연금제도 별 기본 정보 및 납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퇴직연급제도의 종류와 특징 및 차이점 그리고 퇴직, 중요 인출 등의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 제4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급하게 알아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더더욱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지정된 기관에 위탁해

진행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교육으로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죠. 또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는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로 인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교육은 1. 정기교육, 2.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1.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은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매분기 연 4회에서 매반기 연 2회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며 동일하므로 기존과 같이 매분기 연 4회 실시하셔도 되며 매반기 연 2회로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매반기로 실시하고자 하시는 경우 "12시간 이상" (사무,판매 제외) 이라는 교육시간을 꼭 지켜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 상 한 번에 긴 교육시간을 챙기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매분기로 나누어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위험성평가라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외부 사설업체 등 영업목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으니 강사를 보내드리겠다며 후원사 설명을 잠깐 들으면 되고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 이메일, 팩스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등록된 기관이 아닌 사설 방문판매업체 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며 필수교육이죠.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1차부터 3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나누어 부과가 된다는 사실! 

(근로자 인당 부과)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집체교육, 사내 자체교육, 온라인 위탁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각 분기에 맞춰, 그리고 근로자 대상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셨다면 대부분 사내에 강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강사를 사업장에 초청하기엔 너무 높은 강사료로 인한 고민으로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처럼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거나, 지정할 사람이 없는 등.. 사내 자체교육 또는 집체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이나 집체교육은 실시 후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는데, 이 때 보관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사진 자료, (강사 방문 교육 시) 기관 등록증 또는 강사 프로필 등 

만약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후 추가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교육 자료도 당연히 보관해야겠죠?

 

감독관 실태 점검 시 이 교육 증빙자료는 3~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산으로 보관되기때문에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가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필요한 때 출력과 저장을 하여 제출하면 끝! 참 쉽죠? 

 

또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보니 미이수 현황 등을 더욱 한 눈에 보기 쉬워집니다. 수료 현황을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대신, 이 모든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어 재교육 대상이 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Click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 
지금보다 더 편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빠르게 교육 담당자로부터 안내받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6.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시간, 과정, 교육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역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자체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이수가 가능한데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모여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이 어렵고, 교육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등의 어려움을 보완한 
<온라인 교육> 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의 대상에는 사업주는 제외가 되며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제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은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자는 법에 의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고용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해진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정해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교육 방법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간단한 영상 시청을 통한 수강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로 수강,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다소 편하게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 후 증빙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가 일일히 수료증과 교육자료들을 보관하고 챙길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올해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 고용이 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인지정 자격 요건이 없는 외부 사설 업체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으로써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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