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대상으로 만약 이수하지 않는 다면
각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다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인원이 모이기를 꺼려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였으나
점점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아 원래 실시했던 집체교육보다 개별적으로 수강만 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
개별적인 교육 수강 방식으로 개강 기간 내에만 수강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증빙 자료는 모두 전산 상으로 보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외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회사 내외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요.
단,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교육 진행과 동시에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과 사진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예를들어 10명의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10명 전원이 여성이거나 전원 남성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업주 한명만 남성이고 9명이 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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