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4회, 매분기마다 3~6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4개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 혹은 은행 및 증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혹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허나 과태료 조항에는 아직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퇴직급여법 제32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가장 큰 과태료 금액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 바로 퇴직연금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사용자는 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거나 설정하고 계신다면,
올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아직 실시하시지 못하셨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법정의무교육들과 함께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학습으로 인해 간편하게 수강이 가능하며 퇴직연금교육은 PC와 모바일 병행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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