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대상, 

그리고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6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는 알고 계실텐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권함에 따라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요즘은 더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 내 근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정이 된 '의무교육'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6대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대상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매반기 6~2시간 이상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위촉직 등 모두 포함)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2회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보안관련 사고 등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500만원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또는 교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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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및 교육비용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 상담번호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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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왜 필요할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특히나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예를 든다면 거래처나 고객 정보부터 시작해 이미 채용하는 근로자 등의 이력서 등을 받아 보관하거나 살펴보는 것 역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 실시를 하셔야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므로 매년, 그리고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 또한 띄는 교육입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절감이 가능하며,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은 

미수료 인원이 없도록 수강 독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사내 교육 담당자의 교육 담당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및 교육 비용 견적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대표번호 1661-1169
상담번호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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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왜 필요할까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명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계약직, 일용직, 위촉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 
제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명시된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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