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 종사자 필수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 

요양병원, 공공기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이라면 꼭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패키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학습으로 깔끔히 마무리하세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들

 

신고의무자,

의료시설 및 공공기관과 요양기관 등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이 많습니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규정하며,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관련 성범죄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즉시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함을 목표로 합니다. 

4대 신고의무자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과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교육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는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관련 법령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5대 법정의무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연말 전 확실히 마무리하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를 요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다보니 교육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신입사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미뤄왔던 법정의무교육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교육기관을 찾는

문의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이기 때문이죠.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미이수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 일부 적용 제외 업종 有 ※
매반기 6~12시간 이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 교육 미실시
2) 교육 자료 미게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연 1~2회 이상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서 보안관련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 교육 미실시
2) 교육 자료 3년간 미보관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권고 사항)

취업규칙 내 해당사항 미적용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과태료는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이하 /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

 


 

비교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에 문의하세요!

 

 

기업 공공기관 교육만이 아니라 의료기관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실시하세요!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 사업주를 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도 예외는 없는데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이수할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이 교육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지대책 등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주는 이를 유의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맡은 업무의 절차와 근무 환경 등이 여러모로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내 안전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 근로자들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채용 시 교육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중요 ★

채용 시 교육도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강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다는 점!

 

 

※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감독관 실태 점검 시

교육 증빙이 안 되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인 이수를 요구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예기치못한 사고나 위험 등에 신속한 대처와 조치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며, 아르바이트 및 위촉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로자들도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 근로자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6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 교육들 중 특별 교육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과정이오니 미리 참고바랍니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사무 · 판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요 

기간 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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