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전체 요약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분기 교육기간으로 곧 마감이 되며,

7월부터는 새로이 3분기가 시작됩니다.

 

법에서 강조하는 만큼 제 분기 내 교육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감이 되어가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을 보내며 

앞으로 남은 2분기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대상, 교육 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은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귀사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욱 많이 채용된 후에 실시하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괜찮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관리감독자교육도 정기교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몇 시간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어떤 교육 방식이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판매,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내용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모두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채용 시 교육 :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지정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많은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거듭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영업 목적의 무료 방문 교육 혹은 후원사 설명을 포함한 교육 등은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세요! 

 

* 관리감독자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하는 경우, 16시간 중 8시간 50% 시간만 인정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 16시간 교육시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씩만 이수하면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분기별로 3~6시간 이상씩 이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은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며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존 업무하던 내용이 아예 바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교육 대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하),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으며 프리랜서라고 다들 말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05월 26일 개정된 내용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단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정 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교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또는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 등,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만 부과!]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하도록 제공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그리고 분기별로 연간 4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두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은 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뿐만 아닌 사업주도 교육의 필수 대상입니다.

 

교육의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실시, 자료 미게시

모두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 사칭 혹은 위탁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무료 방문 영업 행위 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니

이를 주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2분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며, 1년에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연 4회,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제공해야하는 교육이며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그외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가 필요합니다.

 

...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한데요,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교육이 인정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통해서 실시하여야 

인정이 된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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