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과 인터넷 원격 훈련!

긴급복지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진료와 상담 등의 업무 성격상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업종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을 알아볼까요? 

 

<해당 업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다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제3항
* 휴직이나 자원봉사자는 제외되며,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가 받는 교육에는 

1.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3.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원격 훈련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으로 자율적으로 개인별 수강을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의 장점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리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온라인으로 100% 교육 진행을 하므로 감염 위험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므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 과정명 : 법정필수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과정소개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과정목표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사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외에도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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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법률로 규정해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소방안전교육 / 감정노동자보호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등등 업종별로 이수과정이 다르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구분 없이 간단하게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남자 또는 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 대상입니다.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매년 반드시 꼭 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업종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을 안내를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느 교육 기관에서 시작해야할지 

감을 못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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