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퇴직연금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퇴직연금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회사가 이 제도를 근로자에게 설정해주었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히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즉,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현재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

2.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으며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제도

3. 개인형 (IRP) - 사용자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해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사업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에 고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 제2항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에 1회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전 근로자가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만약 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누락치 마시고 꼭 교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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