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직장 내 장애앤 인식개선교육 위탁 기관 확인 경로 안내
안녕하세요 : )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 아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교육이 명시된 법령부터 위탁기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 내용처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 자료는 반드시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체교육, 위탁교육, 체험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탁 기관 확인 경로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강사 / 기관 찾기] 찾고자 하는 기관명 검색!
위처럼 원탑에이치알디는 공단에 등록이 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온라인 위탁 기관을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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