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위탁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원탑HRD / 원탑에이치알디
※ 고용노동부 및 위탁 기관 사칭 사례

지금까지 실시하셨던 교육이랑 회사에서 진행했던 자체교육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 강사 보내드릴게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안 하신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장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집체로 교육 진행하시면 과태료 부과 안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정만 잡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교육이 추가되어서요. 
특별교육(or 보수교육 등) 하셔야 하는데 강사 보내드릴테니 날짜랑 사업장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고, 대신 강사가 짧게 후원사 설명 같은 거 할텐데 
잠깐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 더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드리는 자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런 전화와 공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까지 게시가 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 사칭 주의보 피해 사례들입니다.


1.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은 사업장에 교육하라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의 직원 외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3. 무료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5.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1.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으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3~6시간씩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5-2. 간단한 자료로 교육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년간 보관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일지, 교육자료, 강사정보, 수료증 등의 교육 실시했다는 사진자료까지 보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만 진행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 (강사 자격 및 교육 내용, 교육시간)을 교육한 다음 보험상품 판매나 후원사를 설명하는 등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 이는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 실시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업장 혹은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보험이나 상조 상품 등을 구매하는 금전적인 피해 사례까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이와같은 상황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꼭 사업장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해둡니다. 

 

게시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가 첨부되어있으니 반드시 전화를 받은 기관의 전화번호와 위탁기관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비교하는 등 정확한 확인을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연락이 왔던 업체간의 번호가 다르다면, 방문판매 혹은 영업목적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첨부된 등록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기관의 등록증, 강사 자격증,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게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하신 다음 

그 내용 등을 확인하셔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설 기관, 영업목적의 전화 등을 받거나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노동청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기관 리스트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중 하나입니다.

 

올바르고 인정되는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무사항 #사업주의의무 #휴게시설설치의무

 

휴게시설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사업주에게는 많은 의무사항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는 

자연스럽게 사업주에게 부과가 된다는 것을 이젠 모르는 곳이 없을 겁니다.

 

지난 번 포스팅 했던 내용처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된 또다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휴게시설 설치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 · 관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제도의 현장안착과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 올해는 바로 2023년,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바로 다음달이면 곧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이 된다는 뜻 입니다. 

 


관련 법령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설치 · 관리 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미설치 과태료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023년 하반기에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2023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잘 이수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반기인 7월부터 9월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므로 추후 근로자를 더 채용한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들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교육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연간 총 4회에 나누어 매분기마다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판매, 사무직 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교육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특별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위반 차시별 근로자 1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교육 담당자도 모두 편리하도록

100% 온라인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상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크레인에 끼임 사고, 11톤 무게 철제 코일에 깔림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올해 7월, 공장에서 무게 300kg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보수 작업중이던 노동자 두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 건 모두 지난 1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924년 1월 27일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가 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발생한 것.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사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에서

보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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