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PC,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공유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PC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 시간이 정해여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가 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가.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재가 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023년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 실시!

의료인의 법정 직무교육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러한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실시할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하셔야 할 교육들 체크리스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표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편)

법정 필수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괴롭힙 예방교육
전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3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시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
퇴직급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무 선택과정

감염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연 1~4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10개 과정
없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없음 없음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감염예방지침, 낙상예방지침, 욕창예방지침, 치매예방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의료법 제47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법정의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올바른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당연히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존재하는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항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까지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며,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까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자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기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간 1~2회
- 개인정보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를 선택하는 이유.

편리한 온라인 수강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에 연결된 환경이라면 OK

법정교육은 모바일 · PC 병행 수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수강만

 

수료결과서, 수료증 메일링

개인/기업 단체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메일 발송 

필요 시 PDF 파일 별도 출력도 가능

 

1:1 기업 담당자 배정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수강관리 및 서류 안내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최신 정보 공유

 

다양한 컨텐츠 보유

개정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컨텐츠 개발 및 보유

C교육, 리더쉽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선택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필요에 따라 기업 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제작 및 제공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로 연락주세요.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분기 실시!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포스팅해온 의무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 휴게시설 설치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분기 교육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으므로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3분기 교육 어느 교육 기관에 맡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포스팅 전에 앞서 최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사칭해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여 

교육 실시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후원사 설명 및 보험.상조 상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을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위처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과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위탁기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거나,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사업장 방문해 1-20분 교육 후 후원사나 상품 설명 등을 하는 교육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후 근로자가 더 채용된 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업종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는 교육인데요.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을 찾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기관을 확인하시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등록증과 지정서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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