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꼭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시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가 도와드릴게요. ⭐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으므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꼭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셨다면
오늘 애니메이션 속 직장 내 성희롱 예시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여러분의 문의 연락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 )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또는 온라인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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